지방의회의 사전적 의미는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결, 입법, 감시 기능을 갖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8월 15일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이 제정 및 실시되고, 1952년에 최초로 각급 지방의회가 설치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산과 부활을 거쳐 1995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해 처음으로 단체장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선출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각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특색 있는 조례와 활동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재조명 하는 '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시리즈를 시작한다.■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 경기도의회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 대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일본군 성노예'로 명칭을 조례로 변경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표현을 변경하는 내용의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에 나오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일본군 성노예'로 바뀌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상위법령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의하지만, 위안부라는 말은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종군(從軍) 위안부(慰安婦)'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군기자와 같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며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해당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로 인정받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경기도 일본군위안부 지원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금 월 70만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0만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생전에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것을 기려 매년 8월 14일을 기림일로 지정,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려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하도록 했다. ■ 미군 위안부 지원조례도 재추진 이와 더불어 경기도의회는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재추진 한다. 이는 최근 서울고법이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와 관련한 국가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8일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43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74명에게 각각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기지촌 내 성매매 방치.묵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정당화했다"며 "청구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이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당초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4년 2월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경기도가 "기지촌 여성은 일제강점기 군위안부 피해자와 상황이 다르다"며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사업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지 의문"이라며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안은 8대 도의원 임기 종료와 더불어 자동폐기됐고, 4년만에 재추진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03-22 17:10:15【 대전=조석장 기자】 대전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었던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허태정 시장 취임 이후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결정하고, 과학기술 기반도시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대전은 대덕특구, 과학벨트 등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과학 인프라와 기술 역량이 집적된 도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가속화할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힌다. 지난 40년 이상 과학기술 R&D 노하우가 축적된 곳으로 45개의 연구기관이 모여 있고 1670여개 기업, 212개의 연구소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일자리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대전시는 우선 창업활동 촉진을 위해 민·관·산·학·연 협력 창업지원체계를 정립하고 창업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오프라인 창업 플랫폼 및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5년 생존기업 2000개를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특히 대전시는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 일하게 하고 일정액을 시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전시는 대전의 강점인 원천기술 연구와 산업이 융합되는 첨단도시 조성을 위해 라온바이오 융합의학연구원을 설립한다. 특히 바이오융합연구를 위해 2025년까지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 라온가속기 암 전문 치료센터, 의료방사선 기술사업화 센터를 건립하고 유전자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까지 유전자의약 4대 분야에 총 65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전은 기능성 화학소재 185개 업체, 4000여명 종사, 1조9158억원 매출 등 혁신기관 집적특화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런 강점을 살려 화학분야 산·학·연 융합플랫폼을 구축해 핵심분야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5G 기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 R&D 사업을 구체화해서 살기 좋은 첨단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스마트 교통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교통신호운영 테스트베드 구축에 나선다. 또 지난해 말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이를 통해 수소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seokjang@fnnews.com
2019-01-24 16:51:20【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각종 사고·재난 등 피해에 대비 시민을 보호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사업의 용도에서 제외된 인적피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하게 됐다. 시민안전보험 조례는 의원발의로 지난해 9월 17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으며 18일 본회의를 통과·확정됐다. 시는 현재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돼 있어 재난 발생 시 대형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에는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2017년 3월), 집중호우 피해(2017년 7월),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2017년 12월), 인천항 중고차 선박화재(2018년 5월),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2018년 8월) 등의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화재사고의 경우 3년 평균 사망자가 연간 13명이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자는 연간 22명에 달한다. 지난해 조례 제정 당시 가장 많이 논의됐던 문제는 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였다. 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상법에 15세 미만에게 사망보험 계약을 금지하고 있어 사망사고의 경우 15세 이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후유장애는 15세 미만을 포함 전 시민이 대상이다. 특히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를 넣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8개 항목에 대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를 제외한 보장항목의 경우 15세 이상 인천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는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보험 가입은 인천에 전입 신고하는 순간부터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단체보험적인 성격으로 시민들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보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 시 인천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1년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 후 운영 통계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항목인 배사고, 익사사고, 농기계 관련 사망사고 등 보장항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2019-01-17 17:15:20【 울산=최수상 기자】 신라 '화백회의(和白會議)'의 2019년 버전이 울산시에서 만들어진다. 이른바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이다.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의보다 발전된 형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동·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숙의·대화 기구 설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결국 지난해 말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 결실이 실현될 전망된다.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이 조례는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울산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및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노사민정협의회'와 비교되고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 우선 노동자, 기업, 정부기관, 정치, 학계, 언론, 시민단체로만 구성됐던 노사민정협의회의 기존 한계를 벗어나 청년대표, 중소기업대표, 소상공인대표 등 업종별 노사대표도 참여시켜 의견수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단순 노사 문제만이 아니다. 조례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노사화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노동, 고용, 지역경제 등의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울산광역시 협력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심의 사항을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 및 공동선언문 의결 등에 불과했던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의결정족수는 또한 신라 화백회의처럼 만장일치제는 아니지만 재적위원 2분의1 이상 참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의 2분의 1이상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크게 강화했다. ■ 이행 여부까지 점검 울산시 관계자는 "화백회의의 또 다른 특징은 선언적이고 권유적이었던 노사민정협의회와 달리 현안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도출된 결론의 이행 여부와 결과까지 확인해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이다"며 매우 적극적인 사회합의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제14조(성실이행 의무)에 따르면 화백회의의 권고사항에 대해 울산시와 노동자 및 사용자가 정책 등에 반영해야 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면 화백회의가 이들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권고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표할 수 있다. 울산시는 오는 4월 본회의 및 첫 회의를 통해 화백회의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은 30명이며 그 아래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둔다. 운영위는 의안발굴 상정 및 산하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분과위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실무 검토와 조정을 담당한다. 특위는 개별적이고 긴급한 사안을 다룬다.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15명 안팎의 '실무협의회'가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 위임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모두 맡아왔다. ulsan@fnnews.com
2019-01-10 16:59:47【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의회가 장기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 눈길을 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핵심 골자다. 구체적으로 '대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와 최근 이용객 급증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주로 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4차 산업혁명, 지역경제 체질개선의 계기로 새로운 산업시대의 대표적 트랜드인 '4차 산업혁명'은 산업지형, 기술 인프라, 고용구조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대구시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 미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강민구 대구시의회 의원(수성구1, 문화복지위원회)은 조례 대표 발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과정을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4차 산업의 핵심요소 기술로 '빅데이터, 3D프린팅 기술, 무인 운송수단' 등을 고려하고 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대구시의원들은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술분야 또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유관 기관과도 협력해 최적의 사업을 설정하도록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촉진업무 수행 시 일반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데도 역점을 뒀다. 강 의원은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 새로운 성장전략수립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조례를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역점'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노선'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신설 국제선에 대한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난 수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매년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 대구국제공항을 국내 4대 국제공항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이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신규 노선 개설 등 대구국제공항의 확장으로 직결되지 못했다. 공항시설의 수용용량이 포화단계에 접어들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규 노선의 개설이 어려워지는 등 대구국제공항의 여건이 급변하면서 지원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접어들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김대현 의원(서구1, 건설교통위원회)은 이런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대구국제공항의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노선을 시가 공모를 통해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여객뿐만 아니라 국제화물운송사업도 지원범위에 포함시켜 시에 필요한 전략노선의 선택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고, 지역 물류산업에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등 지원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지역산업의 발전과 경제회생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9-01-03 17:47:41【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의회가 장기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 눈길을 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핵심 골자다. 구체적으로 '대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와 최근 이용객 급증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주로 한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4차 산업혁명, 지역경제 체질개선의 계기로 새로운 산업시대의 대표적 트랜드인 '4차 산업혁명'은 산업지형, 기술 인프라, 고용구조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대구시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 미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강민구 대구시의회 의원(수성구1, 문화복지위원회)은 조례 대표 발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과정을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4차 산업의 핵심요소 기술로 '빅데이터, 3D프린팅 기술, 무인 운송수단' 등을 고려하고 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대구시의원들은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기술분야 또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유관 기관과도 협력해 최적의 사업을 설정하도록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촉진업무 수행 시 일반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데도 역점을 뒀다. 강 의원은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 새로운 성장전략수립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조례를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역점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노선'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신설 국제선에 대한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등 지난 수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매년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 대구국제공항을 국내 4대 국제공항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이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나 신규 노선 개설 등 대구국제공항의 확장으로 직결되지 못했다. 공항시설의 수용용량이 포화단계에 접어들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규 노선의 개설이 어려워지는 등 대구국제공항의 여건이 급변하면서 지원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접어들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김대현 의원(서구1, 건설교통위원회)은 이런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대구국제공항의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노선을 시가 공모를 통해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여객뿐만 아니라 국제화물운송사업도 지원범위에 포함시켜 시에 필요한 전략노선의 선택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고, 지역 물류산업에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등 지원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지역산업의 발전과 경제회생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9-01-03 11:22:28부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9894원으로 확정돼 올해보다 17% 이상 올랐다. 여기에 최근 부산시의회가 수혜자를 확대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부산에서도 본격적인 생활임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물가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하고 지급하는 임금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존재하는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2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김문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래구 3)이 발의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회부됐다.부산시는 지난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부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오고 있다.개정안은 생활임금의 취지를 살려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에 의미를 뒀다.먼저 현행 '시 소속 근로자'로 제한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에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이어 민간 부문에서 생활임금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생활임금의 장려 조항을 신설, 시가 생활임금을 적용한 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보다 많은 생활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늘어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부산은 시와 별도로 이미 기장군, 남구, 동래구, 중구, 사상구 등 지역 5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동래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군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범위를 '구 소속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 '구에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범위와 같다.이들 구·군은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9020~9460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많다.시 역시 지난 10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올해 8448원보다 17.1% 인상된 시급 9894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이처럼 일부에서 생활임금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부산 전역에 생활임금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개정안이 통과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들이 확대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예산 부담 등으로 이를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논의해 2020년에는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생활임금을 도입한 5개 구·군 외에 나머지 11개 구는 여전히 생활임금 조례를 마련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들 지자체 중 부산진구를 제외한 10개 구는 현재 조례 제정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생활임금 도입을 미루고 있는 다른 구들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되면 삶의 질 향상과 민선7기 부산시가 강조하는 노동존중의 철학을 실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8-12-20 17:01:30부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9894원으로 확정돼 올해보다 17% 이상 올랐다. 여기에 최근 부산시의회가 수혜자를 확대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부산에서도 본격적인 생활임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물가 및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하고 지급하는 임금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존재하는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2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김문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래구 3)이 발의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회부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부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오고 있다. 개정안은 생활임금의 취지를 살려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에 의미를 뒀다. 먼저 현행 ‘시 소속 근로자’로 제한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에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이어 민간 부문에서 생활임금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생활임금의 장려 조항을 신설, 시가 생활임금을 적용한 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보다 많은 생활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늘어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은 시와 별도로 이미 기장군, 남구, 동래구, 중구, 사상구 등 지역 5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동래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군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범위를 '구 소속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 '구에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범위와 같다. 이들 구·군은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9020~9460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많다. 시 역시 지난 10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올해 8448원보다 17.1% 인상된 시급 9894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일부에서 생활임금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부산 전역에 생활임금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개정안이 통과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들이 확대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예산 부담 등으로 이를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논의해 2020년에는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임금을 도입한 5개 구·군 외에 나머지 11개 구는 여전히 생활임금 조례를 마련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들 지자체 중 부산진구를 제외한 10개 구는 현재 조례 제정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생활임금 도입을 미루고 있는 다른 구들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되면 삶의 질 향상과 민선7기 부산시가 강조하는 노동존중의 철학을 실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8-12-20 08:45:06【제주=좌승훈 기자】 청년층의 탈(脫) 제주도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탈 고향의 가장 큰 이유로 '일자리'다. 지역 대졸자들은 공무원 또는 전문직이 아니면,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제주도 청년기본 조례' 제정은 이 같은 고민에서 비롯됐다.주인공은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이다. 김 의원은 청년 기본조례 제정으로 청년 관련 정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권과 달리, 제주지역에서 청년문제 관련 논의가 전무하던 2015년 1월 '청년정담회((靑年情談會)'를 만든 김 의원은 7차례의 정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2016년 6월 '제주도 청년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법률적 과제 ·청년정책 개발 지원제주도 청년기본 조례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 더해 집·인간관계·꿈·희망·삶의 가치까지 포기한 'N포 세대'의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김 의원은 "청년은 제주의 미래"라며 의정활동 내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지켜보는 감시자 역을 자임하고 있다.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확대, 자립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주도지사는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청년 정책에는 각 분야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 생활과 주거안정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위원회도 운영된다. 다른 지역에서 운용되는 청년 기본조례와 차별점이라면 제정 주체가 지자체가 아니라 의원 발의라는 점이다. 특히 제주도의 조례는 기본조례로 제주지역 청년문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청년 정책을 심의하게 될 청년위원회의 구성과 기본 계획의 수립, 청년활동 조사 연구, 청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센터의 구축도 있다. 또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30명 위원 중 과반수를 청년으로 위촉하고 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김 의원은 조례 제정 후에도 그는 청년정책담당 조직 신설, 청년다락·청년센터 설립, 청년 자기개발비 지급 등을 추진했다. 특히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이 신설돼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된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도 이번 제11대 의회에 재선으로 입성한 후 청년정책을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비회기인 지난 8월에는 제주청년센터 관계자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 발굴과 청년센터 운영 선진사례 조사에 나섰다. 이어 9월에는 '제주청년센터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청년정담회를 개최했다. ■ '청년이 행복한 제주' 연구모임 창립제주도내 청년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청년이 행복한 제주' 연구회(회장 김경학)도 지난 8월 창립됐다. 제주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으로 의원 7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경제 성장률과 고용률에 가려진 허약한 제주경제의 이면에서 허덕이는 청년들의 참담한 현실에 공감하고 제주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단초가 되고자 한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물론, 교육과 자기개발, 주거, 생활·복지, 여가·문화, 건강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법률적·제도적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황국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제8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에서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을 이슈화 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주도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성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3 16:53:04[제주=좌승훈 기자] 청년층의 탈(脫) 제주도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탈 고향의 가장 큰 이유로 ‘일자리’다. 지역 대졸자들은 공무원 또는 전문직이 아니면,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제주도 청년기본 조례’ 제정은 이 같은 고민에서 비롯됐다. 주인공은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이다. 김 의원은 청년 기본조례 제정으로 청년 관련 정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권과 달리, 제주지역에서 청년문제 관련 논의가 전무하던 2015년 1월 청년정담회((靑年情談會)’를 만든 김 의원은 7차례의 정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2016년 6월 ‘제주도 청년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 법률적 제도적 과제 발굴 청년정책 개발 적극 지원 제주도 청년기본 조례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 더해 집·인간관계·꿈·희망·삶의 가치까지 포기한 ‘N포 세대’의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김 의원은 “청년은 제주의 미래”라며 “의정활동 내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지켜보는 감시자 역을 자임하고 있다. 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확대, 자립기반 형성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주도지사는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청년 정책에는 각 분야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 생활과 주거안정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위원회도 운영된다. 다른 지역에서 운용되는 청년 기본조례와 차별점이라면 제정 주체가 지자체가 아니라 의원 발의라는 점이다. 특히 제주도의 조례는 ‘기본조례’로 제주지역 청년문제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청년 정책을 심의하게 될 청년위원회의 구성과 기본 계획의 수립, 청년활동 조사 연구, 청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센터의 구축도 있다. 또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30명 위원 중 과반수를 청년으로 위촉하고 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후에도 그는 청년정책담당 조직 신설, 청년다락·청년센터 설립, 청년 자기개발비 지급 등을 추진했다. 특히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이 신설돼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된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도 이번 제11대 의회에 재선으로 입성한 후 청년정책을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비회기인 지난 8월에는 제주청년센터 관계자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 발굴과 청년센터 운영 선진사례 조사에 나섰다. 이어 9월에는 '제주청년센터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청년정담회를 개최했다. ■ 제주도의회 '청년이 행복한 제주' 연구모임도 창립 제주도내 청년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청년이 행복한 제주' 연구회(회장 김경학)도 지난 8월 창립됐다. 제주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으로 의원 7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은 "경제 성장률과 고용률에 가려진 허약한 제주경제의 이면에서 허덕이는 청년들의 참담한 현실에 공감하고 제주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단초가 되고자 한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물론, 교육과 자기개발, 주거, 생활·복지, 여가·문화, 건강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법률적·제도적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황국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제8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대상'에서 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을 이슈화 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주도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성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12-12 08:13:00